서빙로봇 등 ‘스마트 상점’ 기술도입 소상공인 5천5백 곳 지원

사회 |입력

중기부, ’22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 - 최대 5백만원(국비 70% 한도)을 지원 - 스마트기술 다수 도입 선도형 스마트상점 30곳은 최대 1천5백만원 지원

자료: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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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의 신청을 내달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시장환경 변화에 소상공인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에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스마트기술을 중점 발굴하고 약 5,500곳의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자료: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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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할 방침이며, 3월에는 개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실시해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별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선정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 소상공인은 최대 5백만원(국비 70% 한도)을 지원받게 되며, 2~3개 이상의 다양한 스마트기술 도입하는 선도형 스마트상점은 최대 1천 5백만원(30곳, 국비 70% 한도)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서빙로봇 등과 같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렌탈·리스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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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재경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스마트기술 보급이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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