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서비스가 경기도 판교에서 본격 시동을 건다.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7 km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로 27일 확정·고시했다.
시범운행지구는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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