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남는 차 빌려주고, 주차난도 없앤다

사회 |입력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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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단지 주민끼리 자동차 임대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날 자동차 공유서비스 기업 타운즈가 신청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에서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타운즈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유휴차량을 운행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간 대여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여객자동차법상 차량 최소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지자체에 등록이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경기도 하남시내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타운즈는 조만간 경기도 하남에서 타운카 실증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도시 대중교통난을 해결하여 주민 이동권 향상,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차량 활용도 제고 및 주차‧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과기부
사진=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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