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판사는 “마이크로모빌리티 사업자는 로스엔젤레스 교통부(LADOT) 등 정부기관에 ‘실시간 차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모빌리티 데이터 특례규정(MDS)을 따를 수 없다”며 LADOT를 상대로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산호세 머큐리 등 지역 매체가 보도했다.
선고된 판결에서 캘리포니아 중부지구의 돌리 지 연방 판사는 “원고들이 법률적 또는 헌법적으로 MDS에 의해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기각했지만 "도시의 위치 데이터 수집의 전례 없는 폭과 범위에 대한 원고들의 우려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스쿠터 라이더 저스틴 산체스와 에릭 알레조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MDS는 미국 헌법과 캘리포니아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에 따른 사생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ADOT는 이미 우버가 제기한 MDS 규정 준수에 대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우버가 로스앤젤레스에서의 MDS 운영 요건을 비판하면서 진행 중인 분쟁도 종결됐다.
우버는 MDS에 대한 고발을 주도해 ’운전자 감시 반대 커뮤니티 연합‘을 결성하고 지난 3월 LADOT를 고소했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철회한 바 있다.
소송은 MDS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LADOT가 주장한 것처럼 익명성이 아니라 익명성을 해제할 수 있다며 미국 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MDS가 수집한 자료는 단순한 익명성이 아니라 스쿠터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일 뿐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의 개인 신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지 판사는 "정보는 스쿠터와만 연동돼 공유되며, 그 특성상 사람이 1회 주행한 동안만 사용한다"고 적었다. "각각의 주행은 다른 주행과 분리돼 있으며 따라서 위치 데이터 지점 하나를 익명화하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사람이 이동한 경로만 유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지 판사는 MDS는 스쿠터 등 장비를 공평하게 배포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행태를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등 미미한 모빌리티의 문제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의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규제는 강력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고 언급해 LADOT의 MDS 도입을 정당화시켰다.
이 판결은 콜럼버스, 오마하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MDS가 필요하다고 재삼 강조했다.
콜린 스위니 LADOT 대변인은 이메일에서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옳은 것"이라며 "도시들은 공공의 설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가 필요하며, 민간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제한된 데이터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는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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