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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설비 투자 지원…정부, 10월 시행령 개정 착수

산업 |최아랑 기자 | 입력 2026. 09. 30. 17:09

|스마트투데이=최아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와 자체 설비 보유 사업자 진입 제도화 등을 담은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10월 중 행정예고·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알뜰폰 스퀘어에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알뜰폰 업계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스마텔과 국민은행, 토스모바일,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자체 설비를 갖춘 부분·풀 MVNO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과 정책금융 연계 방안을 설명했다. 중소·중견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늘리고 법령 위반 사업자에게는 감면을 차등 적용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도 소개했다.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공유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31일 부분·풀 MVNO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확대하는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우혁 실장은 "이번 방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차별화와 혁신 여력을 넓혀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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