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최아랑 기자| 다음 달 시행되는 최적요금제 안내 문자에 통신사들이 공식 표기를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내 문자가 스팸이나 사칭 문자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휴대폰 후불요금제 가입자에게 6개월마다 최적요금제를 알려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8일 기자와 통화에서 "통신사들로부터 이용자들이 최적요금제 고지를 스팸성 문자로 인지하지 않도록 통신사별로 공식 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표기는 이용자가 안내 문자를 통신사의 정식 고지로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지난 6월 행정예고된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문자나 메신저로 고지할 때 최적요금제의 요금과 이용조건만 담고, 나머지 내용은 홈페이지 주소를 함께 제공해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 3사의 휴대폰 회선 비중은 올해 3월 말 기준 81.9%다. 후불 가입자 대부분이 6개월마다 링크가 담긴 통신사 문자를 받을 수 있지만, 행정예고된 고시안에는 공식 안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발신번호 통일이나 인증 표시 규정이 없다. 구체적인 표기 방식은 통신사 몫인 셈이다.
통신 3사는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KT와 LG유플러스는 시행령과 고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표기 방식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시행 시점에 확정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고객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 중이며,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시는 아직 심사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시행 전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