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됐지만… 국민 10명 중 7명 "내용 몰라"

사회 | 통합뉴스룸  기자 |입력

- 한국리서치 조사, AI 생성물 판별 능력도 세대 불문 '낙제점' - 표시 의무화 불구 실제 인지율은 39% 그쳐…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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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통합뉴스룸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며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핵심 대상인 국민들의 인지도와 대응 능력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골자로 한 AI 기본법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 속의 여론’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 응답자의 72%가 “처음 들어봤거나 명칭만 들어봤을 뿐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법 시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AI 생성물 판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스스로 AI와 실제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4%였으나, 실제 테스트 결과는 이와 달랐다. AI생성물(4장)과 사람이 직접 만든(4장) 총 8장의 이미지 중 정답을 맞힌 개수는 평균 4개(50%)에 그쳤으며, 특히 판별 능력에 자신감을 보였던 20대 조차 실제 정답률은 타 연령대와 차이가 없었다. 정교해진 AI 기술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AI 사용 표시 문구의 실제 인지율이 39%로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점은, AI 기본법이 ‘표시 의무의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개인의 판단에 의존해 진위를 가려내는 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고, 그 빈틈은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과 공적 영역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법과 정책은 AI 사용 사실을 ‘표시했다’는 형식적 준수를 넘어, 국민이 실제로 인지하고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신뢰의 장치로 기능할지, 아니면 현장과 괴리된 규제 중심의 제도로 남을지는 이러한 후속 설계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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