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메가MGC커피와 버거킹이 고객 정보 관리 문제로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마케팅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성 푸시 메시지를 반복 발송해,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동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해당 업체에 총 6억42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버거킹 역시 개인정보 처리 부문에서 심각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아동 정보는 장기간 보관돼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버거킹 운영사에 9억2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버거킹 과징금 액수가 높은 이유는 과징금 산정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버거킹과 메가커피의 매출액에 차이가 있다"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거나, 회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건 권리침해 행위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본코리아의 빽다방은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마케팅, 맞춤형 서비스 등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동의받았다. 투썸플레이스는 이용자가 매장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주문과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했다. 개인정보위는 더본코리아와 투썸플레이스에 각각 과태료 1260만원, 54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이디야·맥도날드·캐치테이블·테이블링 등이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이디야 1620만원, 맥도날드 1140만원, 캐치테이블 810만원, 테이블링 1200만원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식음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한 것"이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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