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한솔 기자|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에 면허·자격 정보를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지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이거나 영업중이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사업장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을 통해 GPS 기반으로 영업 사실을 확인한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게 된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미만이면 창업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고, 3개월 이상이면 운영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운영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금리는 연 3.99%에서 7.57%(2026년 2월 4일 기준)이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전문직 사업자들이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간편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했다"며 "시장 반응을 보면서 대상 직군과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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