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후 조합이 일반분양분 전량을 임대사업자(리츠 등)에 매각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도심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해도 가격 반영이 어려워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8일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의뢰한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해야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 기준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수년 간 공사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시세 재조사가 허용된다.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분양 일부 허용…사업성 회복 위한 구조 개선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량이 임대리츠에 고정 가격으로 매각돼 일반분양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일반 정비사업처럼 일반분양가 인상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할 수 없어 공사비 상승하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연계형 정비사업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해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적용되면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정비사업장에서 시세 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용 할 수 잇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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