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승소'믿었다 낭패..부동산집단소송 부추기고 '뒷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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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부추기는 기획소송 남발 - 입주 고민하는 수분양자 심리 부추겨 - 승소 판례 거의 없고 선의 피해 우려

 * 구글 제미나이 AI 달리 이미지.
 * 구글 제미나이 AI 달리 이미지.

|스마트투데이=한민형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입주를 앞두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송에 휘말리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다. 경미한 하자나 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일부 입주민의 집단소송은 대부분 종소형 로펌 주도로 이뤄지는데, 종국에는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임대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로 분양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계약해제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중소 로펌들이 활개 치고 있다.

올들어서도 서울 강동구 고덕동 A단지의 일부 수분양자들은  입주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평택 고덕지구 B단지도 입주를 앞두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서자 일부 수분양자들이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집단 소송을 진행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자보수 관련 기획소송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소규모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팽배해지고 있다. 일감 확보를 노리는 중소 로펌들이 전국적으로 하자소송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위 작년에만 4663건 접수..하자심사 5년간 1만989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 사건은 2022년 4370건에서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으로 증가 추세다. 하자 해당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하자심사도 최근 5년간 총 1만989건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집단소송은 ‘100% 승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을 앞세우며  수분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소 로펌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돼 오히려 사태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법원은 분양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중도금을 내지 않고 집단소송에 나서는 수분양자들은 중도금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압류 처분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C단지 시행사의 경우 소송과 민원으로 일관하며 입주를 거부한 미입주들을 상대로 가압류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입주로 인해 발생한 손해 200억원 등에 대해 미입주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안심리로 무작정 집단소송에 나섰다가 금전적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입지가 우수한 단지에서 소송으로 입주를 늦추면 미래가치를 스스로 걷어차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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