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동산PF 만기연장 수수료 폐지

경제·금융 |입력
서울 주택가 Ⓒ스마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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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오는 17일부터 은행, 보험,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만기연장 수수료가 사라진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작년 11월부터 추진한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끝내고, 오는 17일부터 새로 체결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부동산 PF 대출에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를 폐지한다는 원칙 아래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를 11개로 통합했다.

특히 부동산 PF대출 만기연장 수수료를 없앴다. 부동산 분양률이 미달할 때 부과하는 페널티 수수료도 사라진다.

약정변경 수수료, 책임준공연장 수수료, 약정수수료 등을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한다. 사업성검토 수수료와 자문 수수료를 자문수수료로 통일한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이 오는 17일부터 먼저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증권·자산운용·선물·신탁 등 금융투자회사는 오는 23일까지, 여신금융회사는 오는 24일까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미 설치한 금감원 산하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가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해, 현장점검으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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