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유안타증권은 내년 1월31일까지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환승연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금계좌는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만 납입 시 600만 원) 내에서 납입금액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연간 총급여액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적용), 중개형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도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고객은 ‘세액공제 전환특례제도’로 성인이 돼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거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 소급 적용이 가능해 부모가 자녀 명의의 절세 ∙ 증여형 연금계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자산 투자 고객이 보다 유연하게 자산을 운용하고,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규 고객에게는 소액 납입만으로도 참여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고객은 자산 이전 실적에 따라 다양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고객에게는 더블 혜택을 적용해 만족도를 높였다.
연금투자를 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벤트 기간 중 연금저축 신규 고객이 10만 원 이상 납입하거나 IRP 신규 고객이 1만 원 이상 납입 시 각각 커피 교환권 2매를 증정한다. 미성년자 고객이 연금저축에 가입해 납입하는 경우에는 더블 혜택으로 4매를 제공한다.
기존 연금계좌 고객도 참여할 수 있는 순입금 리워드 이벤트도 진행한다. 연금계좌 납입 구간에 따라 1만 원 부터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200만 원, IRP는 최대 2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각 연금계좌별 세부 조건은 이벤트 페이지 참조)
증권/은행/보험사의 연금계좌 이전 금액과 중개형 ISA 만기자금 입금액은 2배로 인정받으며, 미성년자 고객의 연금저축 순입금액 역시 2배를 적용한다.
꾸준한 투자 습관을 가진 고객을 위해 티레이더M(MTS)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 모으기를 1년 이상, 회차 당 5천 원 이상 설정해 10회 이상 성공 시 백화점 상품권 5천 원을 지급하며, IRP 계좌에서 1천만 원 이상 펀드 순매수 시에도 1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신남석 Retail사업부문대표는 “연말 절세 시즌을 맞아 고객들이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 자산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고객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내 아이의 연금도, 내 미래의 연금도 유안타증권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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