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과 함께 영세·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작됐으며, 그동안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재제 부과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의 영업정지 요건은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또한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금융권 대출·보험료 산정애도 재해 리스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상장사는 중대재해로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 해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해 송치·기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상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을 통해 사법적 제재도 강화한다.
◇ 영세·취약 노동자 지원 확대
정부는 동시에 소규모·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2조723억원을 투입해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설비 지원을 늘리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도 확대한다.
외국인 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숙련된 외국인을 ‘안전 리더’로 지정해 현장 교육에 활용한다. 또한 배달기사 안전보험 의무화, 고령 노동자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비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을 61만 개소로 늘리고, 영세사업장에는 퇴직 전문가를 ‘안전지킴이’로 배치한다. 아울러 노동자·경영자 교육과정을 확대해 CEO 사전 안전교육, 직업계고 방문 교육,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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