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안전사고에 ‘면허취소’ 초강수 검토…업계 “생존권 위협”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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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영업정지’를 넘어 건설업 면허취소까지 검토하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유동성 위기로 시작된 경기 침체가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안전사고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그 어느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 안전사고 예방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이지만 상당수 건설사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대표이사나 오너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토부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의 사고사망자는 2020년 17명, 2021년 26명, 2022년 27명, 2023년 10명, 2024년 21명으로, 법 시행 후에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실질적인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업 전반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마련 중이다.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에게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한계 지적에 최고수준 제재 카드

특히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 도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동안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사고로 건설사가 받은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년에 불과했다.하지만 이 마저도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건설사가 실질적으로 본 피해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존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고, 발주처와 계약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무용지물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면허취소’는 파급력이 다르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수주는 물론 진행 중이던 공사도 법적으로 중단되며, 발주처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재취득까지 최대 5년이 걸려 사실상 업계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기업이 안전 관련 예산을 줄여 얻는 절감 효과보다 안전사고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고액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망자 1인당 수억 원대 과징금 △매출액 비례 벌금 부과 △장기 입찰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 강화를 추진 중이다.

건설업계는 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매출액 비례 벌금과 장기 입찰 제한은 산업 전반의 위축과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중견사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 사실상 시장 퇴출급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예방 중심의 지원, 예를 들어 안전관리 인력 확충과 첨단 안전장비 보급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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