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혹서기 현장 근로자 건강 보호 총력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DL이앤씨 현장 안전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DL이앤씨)
DL이앤씨 현장 안전보건관리자가 근로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DL이앤씨)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DL이앤씨가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방안 개정안에 발맞춰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강화와 작업시간 관리에 나섰다. 

24일 DL이앤씨는 6월 초부터 혹서기에 대비해 ‘사칙연산’ 폭염대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권장하는 혹서기 5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을 강화해 △물/염분 ‘더하기’, △폭염시간 옥외작업 ‘빼기’, △그늘/휴식/보냉장구 ‘곱하기’, △관심(근로자 건강)/정보 ‘나누기’ 등 사칙연산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해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7월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현장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강화해서 시행중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와 신규 투입된 폭염 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일 혈압 측정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일일 건강관리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고혈압, 당뇨, 온열질환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간 단위로 건강 면담도 병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DL이앤씨 부천열병합발전소 현장의 빙수차 제공 사례 (사진=DL이앤씨)
행정안전부 ‘안전한TV’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DL이앤씨 부천열병합발전소 현장의 빙수차 제공 사례 (사진=DL이앤씨)

또한,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방안 개정안에 발맞춰 체감 온도 38도 이상일 경우 옥외 작업을 중단하고, 체감 온도 33도 이상 구간에서는 2시간 내 최소 20분 이상 의무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본사와 현장이 CCTV 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준 미이행 시 즉각 작업 중지 지시를 전달하고 있다.

DL이앤씨의 폭염대응 안전활동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 ‘안전한TV’에 소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사칙연산’ 캠페인을 비롯해 부천열병합발전소 현장의 쿨링포그터널(미세살수장치), 현장에 직접 빙수를 제공하는 이동식 빙수차 운영 모습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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