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부과..'공시 의무 위반'

경제·금융 | 김국헌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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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신한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을 '주의'로 징계했다.

3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신한은행에 과태료 96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2명에게 준법교육 조건부 '주의' 조치 면제를 조치하고, 직원 11명을 징계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영공시에 자회사로부터 받은 신용공여 사실 일부를 누락했다. 공여 금액은 2019년 5,632억원, 2020년 5,749억원, 2021년 5,315억원, 2022년 6,952억원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지난 2022년 수탁업체에 고객 통지문 발송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로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수만 건이 타인에게 누설됐다.

임직원 징계 사항으로 금감원은 신한은행 8개 부서와 영업점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17건을 지연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한은행 모 지점은 지난 2022년 8월 16일 해외 감독기관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지연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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