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건설 경기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2일 신동아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신동아건설 오너인 김용선 대표이사 회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신고 기간은 3월 13일까지, 채권조사 기간은 4월 10일 까지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액의 평가 △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를 평가하도록 했다.
관계인설명회 개최 시한은 5월 29일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6로 정했다.
신동아건설은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건설사로 지방 주택건설 현장의 미분양으로 공사비 회수가 늦춰지면서 지난달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완전 자본잠식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했다가 절치부심해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다시 위기에 빠졌다. 2023년 말 기준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428.75%에 달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말 오너 2세인 김세준 부사장을 사장 승진시키고 대표이사로 임명해 부자(父子) 경영의 문을 열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이번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협력업체 등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 경영정상화를 이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