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하나은행과 하나카드가 빚을 성실하게 갚은 개인채무조정 대상자의 신용점수 회복을 돕기 위해 130억원을 들여 1백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28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기부금 출연 및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발표한 하나은행의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개인채무조정 이행자들이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사업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13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2개월 이상 미납 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성실상환자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 보증 재원으로 13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내년 1분기 중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전용 카드 신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최대 6만5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백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신용회복 동기 부여와 신용점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조정 이행자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하루빨리 재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개인채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장기분할상환 대환 ▲원리금분할상환유예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통한 전문상담 지원 등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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