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JW신약이 리베이트 제공을 사유로 아일리안점안액 등 56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JW신약은 23일 약사법 위반으로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금지 기간은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6일까지다.
영업정지금액은 351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33.68%에 달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3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JW신약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처분했다.
JW신약은 "판매정지 3개월 이후 해당 제품 출고 진행하여, 정상적인 매출 발생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기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연간 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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