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KB손해보험에 4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KB손해보험에 과징금 2억4400만원과 과태료 2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1명에게 주의와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조치했다.
KB손보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험계약 10건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약속한 보험금 979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특히 KB손보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보험계약 81건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단계에 해피콜 제도를 지키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해피콜 제도는 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사항 설명을 받지 못하면 청약 3개월 안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안내전화를 말한다.
아울러 KB손보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체결한 보험계약 361건에 대해 기존 보험과 새 보험의 중요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아, 기존 보험 360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했다.
KB손보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보험계약 116건을 갱신하면서, 장애발생위험 특별약관(113건)과 질병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3건)의 자동갱신을 누락했다. 또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간편심사보험 86건을 부당 인수했다.
한편 KB손보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KB금융지주의 내부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2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처리하지 않아, 47회 노출시켰다.
이밖에 KB손해보험은 보험계약 총 105건의 책임준비금을 ▲2019년 9억40만원(87건), ▲2020년 1억9080만원(15건), ▲2021년 2210만원(3건) 과소 계상(적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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