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하나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을 잡고 오는 10월 중소기업 직원 저축공제 상품을 출시한다. 최고금리 연 5%에, 중소기업이 직원 저축액의 20%를 추가로 보탠다.
하나은행은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책금융상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민관협력으로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금액은 10만~50만원이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를 최대 연 2.0%까지 더해, 최고금리 연 5.0%를 받을 수 있다.
매월 중소기업이 근로자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중소기업 직원이 한 달에 50만원을 저축하면, 중소기업이 10만원을 보탠다. 하나은행은 우대금리를 2%까지 더해준다. 만기에 최대 4천2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관하는 정책사업의 하나다. 하나은행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을 잡고, 참여기업에 수수료·환율 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혜택과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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