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10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출시

경제·금융 |입력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업무협약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 한승일 에이알 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출처: IBK기업은행]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 한승일 에이알 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출처: IBK기업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IBK기업은행이 오는 10월 중소기업 직원에게 높은 수익 혜택을 주는 정책금융상품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을 출시한다.

IBK기업은행은 1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중소기업이 보탠다. 한 달에 10만~5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특히 최대 5%의 금리 우대에 기업지원금 소득세의 50%(청년 90%)를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업별로 최대 50만 금융포인트를 받아 대출이자, 수수료, 카드 이용대금 등을 납부한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상생금융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자체적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와의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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