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KB국민은행이 오는 9일부터 1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KB국민은행은 5일 내부회의에서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실수요자가 이사나 갈아타기를 위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제한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이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물건별로 1억원으로 제한했다.
소위 방공제 보험인 MCI·MCG도 신규 주담대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3일부터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대출 한도도 축소했다.
한시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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