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나인, 회장이 전 대표 50억원 횡령 고발..상폐 실질심사 사유 발행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코스나인에 대해 이모 회장 등이 백모 전 대표이사를 50억원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나인은 지난 7일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설의 사실여부를 공시요구받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나인은 당시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가 16일 경찰에서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안내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배임 고발 사실 확인에 따라 코스나인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유가 발생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6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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