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7월 수해 고객 특별 지원..`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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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63빌딩 [출처: 한화생명]
한화생명 63빌딩 [출처: 한화생명]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한화생명이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 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한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본 경우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다쳐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청구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원리금 유예는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단,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3일까지다.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재해나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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