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50%만 동의해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할 때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안화돼 정비구역 지정이 쉬워진다. 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안의 입안 취소 비율을 유지해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취소 요건 충족 시 구청장은 입안권자로서 해당 지역의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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