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고삐를 조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규제 강화가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DSR 규제에서 예외였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DSR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계획대로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되면,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전세대출은 전세가의 80%까지 받을 수 있어, 한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게다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보증금을 받아서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라 이자 부담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반면에 DSR은 소득을 토대로 매달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1억원을 초과한 대출에 대해 DSR 40%로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제2금융권은 50%다. 특히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작년 말 발표하면서, 전세대출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반기에 기타대출로 확대한다는 계획만 제시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놓진 않았지만, 전세대출 고삐까지 조이는 이유는 가계대출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원인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가계대출(잠정치)은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지난해 10조1000억원이 증가해, 재작년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해 주담대는 45조1000억원이 늘어, 지난 2022년 27조원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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