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과징금 2.4억 결정..한컴프론티스 9천만원

경제·금융 |입력

금융위원회는 13일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엔진 제조업체 광림과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 한컴프론티스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광림에 2억 4240만 원, 광림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7260만 원을 부과했다.

한컴프론티스에는 9500만 원, 한컴프론티스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2명에게 19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과 10월에 두 회사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 금융위가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 10월 광림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임원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 광림은 A사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와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했다. 광림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파생상품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총 94억 원이 넘는다.

지난 9월 한컴프론티스도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 3년, 전 임원 해임, 검찰 통보 등 조치를 받았다. 한컴프론티스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매출에 19억 원을 허위로 계상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