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통지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GS건설은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예고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GS건설 공시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지하1층 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에 대해 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GS건설에 12월 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12월 12일 예정된 청문회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GS건설은 "청문절차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청문절차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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