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의 실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최고 10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사고이후 GS건설의 전국 83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진행했지만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된 현장은 없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과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에 무관용 원칙을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강행하기로 했다.
인명사고가 없는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려진 것은 GS건설이 처음이다. 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이 정부에 밉보이지 않고서는 내려질 수 없는 결정이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증권가에서는 GS건설이 최대 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기준 GS건설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 12조 2992억의 82%에 해당한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0개월 영업정지 기간 내 신규계약, 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기착공현장의 공사, 기수주현장의 착공은 정상적으로 가능해 행정처분에 따른 단기 실적 훼손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 간 약 9조~10조 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GS건설의 실적감소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한다. GS건설은 상반기 기준으로 56조 2559억원에 달하는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 대비 4.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신규 수주 없어도 4년 이상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는 시기도 불분명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 건물철거 현장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16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처분이 내려져도 가처분 신청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영업정지가 집행되기까지는 수 년 이상의 기일이 소요된다.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해도 발주자와 계약시기를 조율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형 건설사들이 주로 수주하는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들의 발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주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봐야 한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 절차과정에서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GS건설의 브랜드 훼손과 현 정부의 강한 제재다. 검단 아파트 사고 후 GS건설은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썼다. 또한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도 받고 있다. 국토부의 이례적인 영업정지 10개월 행정처분에 이어 국세청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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