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도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옥외 주거공간을 보다 다양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에서만 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서도 폭 2.5m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은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활용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아파트 외관을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운동·악기 연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거실·방으로 확장돼 활용되던 발코니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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