밋밋한 외관 대신 돌출개방형 발코니 '확대'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서울시,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확대 허용키로 홈카페·정원·운동공간 등 거주자 휴식공간으로 활용

돌출개방형 발코니(출처.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출처. 서울시)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도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옥외 주거공간을 보다 다양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에서만 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서도 폭 2.5m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은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활용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아파트 외관을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운동·악기 연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출처.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거실·방으로 확장돼 활용되던 발코니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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