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는 BBQ와 벌여온 영업비밀침해 관련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회사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BBQ는 자사가 사실상 승리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bhc는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bhc는 "이로써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한 bhc는 그동안 BBQ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매수인 사모펀드가 중재를 제기하면서 BBQ는 2017년 초 약 100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bhc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7년(물류용역계약)과 2018년(상품공급계약)에 걸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이에 지난 2018년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BBQ는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BBQ는 7년에 걸친 사실상 자사 쪽으로 기울어진 채 종결됐다고 밝혔다.
BBQ 법률대리인 측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BBQ 관계자는 "지난 6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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