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NFT 소송서 이겼다..."버킨백 NFT는 예술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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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표권 침해 판결...:13만3천달러 배상금 지급하라"

에르메스 버킨백. 출처=게티이미지
에르메스 버킨백. 출처=게티이미지

에르메스 버킨백의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어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만든 것은 예술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지난 2021년 프랑스 고가 브랜드 에르메스의 대표 제품인 버킨백으로 NFT를 만들어 '메타 버킨스'(Meta Birkins)란 이름으로 판매해 화제가 됐다. 

에르메스는 당장 그를 고소했고 법원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메이슨 로스차일드에게 13만3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작품이 사치품 시장에 대한 논평을 하는 예술 작품이며, 언론의 자유를 지배하는 법(First Amendment ㆍ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로스차일드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오늘은 예술가들과 수정헌법 1조에 있어 끔찍한 날"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차일드는 자신의 작품이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 캔의 복제품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표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는 가방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로 '빨리 부자가 되는' 계획을 삼은 '디지털 투기꾼'이라고 비난했다. 2021년 12월부터 메타 버킨스는 100만달러 이상 팔렸다. 에르메스는 자신들이 직접 NFT를 만들어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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