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특사'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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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 15일자로 단행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포함 [스마트시티투데이]

자료·사진: 법무부·삼성전자.
자료·사진: 법무부·삼성전자.

법무부는 12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도중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다.

법무부는 또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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