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친기업' 창업 최대 3억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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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희망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민간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친기업'이란 민간(기업) 영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기업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까지 299개 기업의 설립·지원을 한 바 있다.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5년(2023년∼2027년) 간 고령자를 일정 규모 고용해야 하며, 3억 원 이내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컨설팅(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선정된 '고친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시한 고령자 고용 목표 인원을 달성하여야 하고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만큼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

한편 '고친기업'의 신청 유형은 “창업형”과 “인증형”으로 구분된다.

△창업형은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신규 설립 예정인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한 것을 말하며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을 '고친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인증형에 한해 개인사업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최종 선정 이후 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고친기업' 공모는 6월 30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기관(기업)의 수행 능력, 사업 추진 계획 및 내용, 효과 등을 심의‧평가하여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 기업 또는 설립예정 기업의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최종심사 단계에서 가점(3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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