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개인정보 보호 6대 원칙 마련

글로벌 | 도시혁  기자 |입력

기획·설계 단계부터 △적법성, △목적제한, △투명성, △안전성, △통제권 보장, △책임성 등 6대 원칙 바탕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적용해야

사진: 게티이미지
사진: 게티이미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우선 스마트도시가 대규모 개인정보를 연계·분석해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해 기획·설계 시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를 적용하도록 했다.

스마트시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스마트도시가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도시의 교통‧환경‧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량의 데이터 활용 기반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시민의 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과 학계‧법조계‧산업계‧실무자로 구성된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스마트시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마트도시가 행정‧교통‧복지 등 기능별로 다양하게 수집‧축적되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스마트도시 기획‧설계시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적용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6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마련하였다.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은 ①적법성, ②목적제한, ③투명성, ④안전성, ⑤통제권 보장, ⑥책임성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6대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을 6단계 별로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도시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발굴하여 이슈별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등 실무적인 활용도를 높혔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 12월 중에 최종 '스마트시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스마트도시에서는 시민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되어 처리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시 입주민 감시‧통제 등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을 관련 기관‧업계에 널리 공유하고, 스마트도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감시자(WatchDog)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구축 초기에 있는 스마트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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