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중개 사업자로 공식 등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및 고급택시(블랙) 호출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반반택시 그린(서울, 경기 일부, 전주) 서비스(가맹호출)도 제공하고 있는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신고했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적용되던 2~3000원(22~24시 2000원, 24시~04시 3000원, 04시~10시 2000원)의 중개요금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에서 i.M택시 서비스(가맹호출)를 제공하고 있는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신고했다.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3000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면 호출시간 기준 1분간의 시간대에 공급택시 1대당 호출 수 1.1배 이상일 때 1000원, 5배 이상일 때 2000원, 10배 이상일 때 30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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