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시속 50Km 17일 부터 실시

사회 | 입력: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도심 속도하향 정책은 UN 권고사항으로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련 부처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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