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법' 도입한 베를린…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모범 보이다

산업 |입력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베를린 시가 12일(현지시간) 보행자의 지위를 높이고 모빌리티 생태계를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 등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법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식이법 적용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최고 시속을 30km로 제한하고 서울시내 전 지역의 최고 시속을 50km로 낮추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보도블록 등도 잘 갖춰진 편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 편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도시의 ‘어디에서도’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국지적인 인프라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면도로의 경우 보행로와 도로의 구분조차 없는 지역이 허다하다. 그런 점에서 베를린이 제정한 보행자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티투데이에 따르면 베를린 보행자법은 지난 2018년 시행된 도시교통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행자의 여행과 통행을 입법적으로 보호하는 첫 법안이다. 새로운 법안은 베를린의 12개 구가 3년 이내에 관련 시범사업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랄드 모리츠 베를린 시의회 그린교통 위원회 대변인은 "이 법은 모든 베를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도시의 우선순위를 자동차에서 보행자로 대대적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보행자들을 위해 횡단보도의 보행자 횡단 녹색등 점등 시간을 현재보다 늘리도록 규정했다. 또 유아와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했으며 횡단보도도 더 많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거리를 더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연석(도로와 보도 경계석)의 높이를 낮추도록 했으며 불법 주차와 위험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건설현장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주변을 다닐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포장도로에서 승차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지난 2018년 7월 베를린 의회는 환경, 교통, 기후 보호를 위해 도시 내에서 더 안전하고 더 기후 친화적인 교통을 제공하는 도시교통법(Berlin Mobility Act)을 통과시켰다. 베를린 모빌리티 법은 위험 교차로를 재설계하고, 자전거 인프라와 주차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간선도로를 따라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해 자전거 동호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했다.

이 법은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2020년의 경우 베를린에서 기록된 50명의 교통 사망자의 75%가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었다.

유럽 교통안전 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사망자는 거의 25%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률은 19% 줄었지만 독일은 전년 대비 보행자 사망률 감소에서 EU 평균에 못 미쳤다.

베를린의 보행자법 제정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베를린 외 독일의 일부 대도시들도 유사한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