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용 마통 급증 지적에..신한은행 "일별 한도 넘으면 신청 제한"

금융 |김세형 기자 | 입력 2026. 06. 12. 09:35

주식투자용으로 유추되는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관리에 나섰다. 은행권에서도 이에 맞춰 신용대출 제한 조치를 개시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신용대출 선제적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일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발표 결과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9조3000억원 증가, 지난 4월 3조5000억원, 지난해 5월 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이 지난 4월 6000억원 감소에서 3조7000억원 증가로 반전했다. 마이너스통장 잔고가 는 것만 2조6000억원에 달했는데 상당부분은 증시 랠리에 따른 주식투자 수요로 유추되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5월 가정의 달 자금수요,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한도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매주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를 집중 점검하고,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은행권의 자율관리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선제적 관리방안은 금융당국에 발맞춘 것이다.

신한은행은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합산 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한다. 하루 관리 한도를 설정한 뒤 신청 규모가 이를 넘어갈 경우 온라인 신청은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이 제한 대상이며, 서민금융대출과 상생대환대출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품은 접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은 또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계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는 약정기간 및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를 대상으로 만기 연기 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수요 고객의 금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포용금융 2.0 ON(溫)' 프로젝트에 맞춰 금융취약계층 지원은 중단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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