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2개까지만 반입 가능...충전·사용은 금지

산업 | 나기천  기자 |입력

국토부 제안 배터리 안전기준 국제 표준으로 채택

2025년 1월 발생한 기내 보조배터리 발화 화재로 파손된 에어부산 항공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년 1월 발생한 기내 보조배터리 발화 화재로 파손된 에어부산 항공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우리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항공기내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승객 1인당 2개까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의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5년 1월에 발생한 에어부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통일된 국제기준의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 및 항공사별 규정이 달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ICAO에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지속 제안, 지난달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160Wh/43,000mAh 이하)로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 또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와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수칙. 국토부 제공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수칙.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토부 고시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마친 뒤, 이달 20일부터 새 규정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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