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고용노둥부가 '택배기사 과로사' 등 노동이슈로 논란이 된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에 나섰다.
1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쿠팡CLS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 ‘가짜 3.3 계약’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종합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건의 사법처리와 9,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4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등 82개소의 기획감독 결과 41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지난해 5월 퀵플렉서로 일했던 고 정슬기씨의 과로사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제기된 쿠팡CLS에 대해 종합적인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경기 남양주 대리점에서 택배기사 퀵플렉서로 일했던 정 씨는 주 6일 야간고정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빠른 배송을 종용하는 담당자에게 정 씨는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11월 서브허브 전체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브허브, 배송캠프 및 택배영업점 등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4건 사법처리, 53건 과태료 부과 처분, 34건 시정조치를 했다.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서브허브에서는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꼽아놓는 등 방치했고, 컨베이어 위의 걸림 상품 제거 작업 시 작업 발판이 미설치 되어 추락 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됐다. 또 일부 택배영업점에서는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 제공 교육도 미실시했으며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도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외에도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위생시설 미설치, 적정한 안전화 및 안전모 미지급 사실을 확인해 시정조치 했다.
쿠팡CLS 30개소와 택배 물류센터 12개소 등 총 42개소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는 위탁업체 3개소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위탁업체 4개소와 기타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360여명에 대한 소위 '가짜 3.3' 계약으로 알려진 사업소득세(3.3%) 납부가 확인됐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등 1억5000만 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39개 감독 대상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송 기사 불법파견 근로감독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배송기사(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 관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쿠팡CLS에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개선 요구사항은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강도, 건강관리, 작업환경, 사업장 내 안전보건 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야간업무 경감 방안 마련 요구 △겸업 및 최초 근무자를 위한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프레시백 회수 등 업무 경감 방안 마련 △명절·월초 등 물량 집중 시기 인력 지원 등 영업점과의 협조체계 구축 △정기적인 건강검진 △휴게시설 확충 등 적절한 휴식 부여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별 안전보건 담당자의 명확한 업무 권한 등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쿠팡CLS가 개선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종사자들의 업무강도가 줄어들고 건강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개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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