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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신탁사 책임 강화...초기사업비·공사비 직접 조달해야

정비사업 신탁사 책임 강화...초기사업비·공사비 직접 조달해야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신탁사는 건설사업관리(PM·CM)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또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알리고 토지주 전체회의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