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PM 이용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차도 우측부분을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규제가 사방에 걸쳐 있는 셈이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도 내야 한다.무면허일 경우 30만 원, 자전거도로, 인도, 공원 등 차도가 아닌 곳 운행 시 4만 원, 인명보호장치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특히, 불법적으로 통행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시민 안전에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만 해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크게 늘었지만 관리가 안돼 골치다. 골목 곳곳에 킥보드가 세워져 있고 정위치로 되돌리지 않는 몰염치도 종종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 20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대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사업자는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도 위에는 전동킥보드 거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단속 대상이 된다. 여기저기 방치되는 전동킥보드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도 개정한다.
정부가 나서자 가장 먼저 세종시가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세종시는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현재 민간사업자와 함께 PM 도입을 위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해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 사업화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종시는 별도 보험 가입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올해 안에 1생활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스마트시티 세종으로서 모빌리티에서 혁신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바뀌는 관련 법규 및 제반 사항을 먼저 숙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뀌는 규정에 맞게 스스로의 운전 습관을 바꾸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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