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전 대표이사 등 224억원 배임횡령 고소..매매정지

글로벌 |김세형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삼영이엔씨가 전 대표이사 등이 배임혐의로 회사측에 의해 고소당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안내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삼양이엔씨는 황모 전 삼영이엔씨 대표이사와 전 임원 등 3인으로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이들의 배임횡령 금액은 224억원으로 삼영이엔씨 자기자본의 60.7%에 달한다. 

삼영이엔씨는 이날 황 모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김중철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이같은 공시를 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오후 4시1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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