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년여 만에 금융사 제재 시행세칙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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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제재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금투社 임직원 위법매매 제재 세분화 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출처: 2018년 금융감독원 기관홍보영상]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2년 8개월 만에 금융기관 제재 시행세칙을 손본다. 개정안 안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선행매매나 직무 정보로 금융투자상품을 위법적으로 매매하면, 최고 처벌 수위가 기존 정직에서 개정 후 해임으로 강화하는 세칙이 담겼다. 

예를 들어 증권사가 매도 리포트를 내기 며칠 전에 증권사 임원이 관련주를 미리 처분하거나(선행매매), 자산운용사 임원이 업무 중 알게 된 호재 정보를 이용해 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집한 후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위법 행위를 하면 해임된다는 뜻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지난 2022년 3월 세칙 개정 이후 2년 8개월 만에 세칙 개정에 착수했다. 2년 넘는 기간 개정된 금융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금감원의 제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63쪽짜리 세칙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 ▲보험사기 연루행위, ▲사모운용사 유지요건 등에 관한 제재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먼저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 기준에서, Ⅲ-2 금융투자 부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위법매매거래 제제와 관련해서, 금융투자업자 등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위법적으로 매매거래한 경우에, 제재 양정을 2가지에서 9가지로 세분화했다.

[출처: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제재 시행세칙 개정안']
[출처: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제재 시행세칙 개정안']

우선 침해 기준을 최대 투자원금 1억원 이상과 미만에서 침해결과의 정도(중대·보통·경미)로 나눴다. 최대 투자원금은 일자별 투자원금 중 가장 큰 값을 말한다.

여기서 중대한 침해는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한 경우, ▲그 위반행위나 동일한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돼 금융회사나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경우, ▲최대 투자원금 5억원 이상으로 통상 투자규모를 크게 상회한 경우, ▲실체적 위반 행위로 직접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 등을 들었다.

경미한 침해는 최대 투자원금 1억원 미만이거나 법익침해가 경미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특히 제재양정 유형도 실체적 위법 의도(유형1), 절차적 위법 의도(유형2), 경미한 절차위반(유형3) 등 셋으로 분류해서, 9가지 제재가 나오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고 제재 강도도 기존 직무정지(정직) 이상에서 해임요구(면직)로 강화됐다. 

금감원은 은행 부문의 업무규제한도 초과 제재 기준을 완화했다. 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기준금액을 기존 자기자본의 60% 초과에서 100% 초과로 확대했다.

제46조의2에서 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을 임직원으로 명시하고, 보험설계사 등 개인을 포함했다. 

경합행위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이 추가로 발견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가 이전 금감원 검사보다 전에 발생해서, 제재를 받았더라도 이전 제재보다 더 제재수준이 높아질 경우 추가 위법·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는 세칙 조항이다.

아울러 별표11 사후적 경합 적용 대상인 동일한 법규위반 여부 판단기준을 신설했다.

같은 법률의 같은 조 같은 항이면, 동일한 법규 위반으로 판단하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완전판매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금융상품 유형이 다르면 동일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금감원장의 판단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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