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구매기업이 미리 구매대금을 은행 예치계좌에 입금하기 때문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는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전용 예치계좌에 예치한 판매대금을 결제일에 맞춰 지급해,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사옥에서 열린 약정식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과 우리은행 조세형 기관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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