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책임준비금 적립의무를 위반한 흥국화재해상보험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흥국화재해상보험에 과징금 2800만원과 과태료 6천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회계연도 결산기 말에 보험계약 총 329건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적게 적립했다"고 지적했다.
책임준비금을 ▲2019년 5830만원(143건), ▲2020년 2890만원(82건), ▲2021년 5310만원(104건) 등 과소 계상했다.
또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보험계약자 72명의 보험계약 77건을 체결하면서 기존 보험과 새 보험의 중요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다. 이탓에 기존 보험 97건이 부당하게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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