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삼표산업 검찰에 고발 · 과징금 116억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사진출처. 삼표그룹 홈페이지
사진출처. 삼표그룹 홈페이지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정도원 회장의 2세 소유의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삼표그룹은 레미콘 등 건설기초소재 생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2024년 기준 자산총액 5조2000억원, 33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회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정회장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소유한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해 부당하게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분체는 레미콘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일반시멘트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물질로 슬래그파우더와 플라이애쉬등이 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금액보다도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하는 상식밖의 구매형태를 보였다. 에스피네이처가 분체거래를 통해 얻은 연도별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전체 영업이익의 5.1~9.6%에 이른다.

에스피네이처는 이런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하는 것과 비교해 74억9600만 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배경을 정대현이 7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스피네이츠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삼표그룹은 2013년 에스피네이처를 설립한 이후 다수의 계열사를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시켜 에스피네이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크게 늘렸다.  또한 에스피네이처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원 확보를 추진했는데 이 중 분체 판매가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스피네이처는 이렇게 마련한 보유 자금을 바탕으로 삼표와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는 한편, 매년 정대현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 에스피네이처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약 406원 중 약 311억원이 정대현 부회장의 몫으로 돌아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대현 부회장은 최근 유형개발이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는 사업목적에 투자업을 추가해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승계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